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 작가의 형사 선고 공판이
12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제322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11월 24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3년에 전자발찌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 결과는 14시 50분 경 징역 8개월에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나왔습니다.
정 아무개 작가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재판정에는 일부 만화가들이 참석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라고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은 이와 관련해 "탄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공식 입장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 만화가는 "개인 친분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 끝장토론도 하고 중재도 하려 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