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고 갓난아기와 사는 18세 엄마
“강도가 문을 부수고 있어요. 총쏴도 돼요?”
구급대 전화접수 사상 초유의 ‘살인 허락’
상황 파악한 교환수 “침입하면 쏘세요”
아기에 젖병 물리고 침입자를 조준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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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시골 911센터(우리나라의 119)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총을 쏴도 되나요?”
집에 침입한 강도를 엽총으로 사살한 열여덟살의 아기엄마 사라 맥킨리. 당차 보입니다.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되겠느냐는 구급대 전화접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구급대 교환수는 “만약 침입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쏴도 좋다”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살인승인을 내려준 셈입니다.
지난 12월31일, 신년 이브. 18세의 젊은 아기엄마인 사라 맥킨리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엽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녀는 생후 석달밖에 안된 아기가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불과 일주일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집에 갑자기 괴한이 들이달쳤을 때, 사라 맥킨리는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해 볼까요. 사라 맥킨리에 의하면 일주일 전 저스틴 마틴이라는 남자가 남편의 장례식날 찾아와 인사나 하자고 추근댔습니다. 그때 사라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건이 벌어진 12월31일 오후, 저스틴이 다른 남자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12인치 사냥용 칼을 가지고 말이죠.
방송기자에게 당시 총을 쏘는 상황을 재연해주는 사라 맥킨리.
직감적으로 사라는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두 명은 사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몸서리 치며 사라는 황급히 집에 있던 엽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곤 침실로 가서 아기의 입에 젖병꼭지를 물리고 권총까지 챙긴 후에 911에 전화를 건 것입니다.
어린 아기엄마였지만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똑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거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라의 얼굴이 안쓰럽습니다.
침입자를 엽총으로 쏴 죽인 사라 맥킨리는 “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아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 머리에 떠오른 건 내 아기가 죽느냐, 강도가 죽느냐였어요. 그런데 내 아기가 죽다뇨, 그건 안돼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강도가 문을 부수기 시작한 후부터 총을 발사한 때까지 21분간 911 교환수와 통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녹음됐습니다.
엄마란 존재, 참 대단하죠. 만약 옆에 아기가 없었다면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아기의 입에 젖병을 물릴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엄마의 힘’이겠죠.
경찰은 사라의 살인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위 사건의 "살인승인" 명령을 내린 구급대원의 판단도 훌륭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였다면...
피해자:" 도와주세요 지금 누가 제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대원:" 일단 안전한 곳으로 숨어 계시고 저희가 도착 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말고 기다리세요"
피해자:" 지금 여기서 안전한곳이 어디죠??빨리 와주세요...지금 방문앞 까지 온것 같아요"
대원:" 금방 가니 기다리세요"
긴급한 상황의 차량을 잘 비켜주지않는 한국의 교통 문화 때문에 대원 및 경찰은 늦게 도착했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이미 사망...
아마 한국이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오원춘 사건때도 여대생이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위치를
못찾은 경찰때문에.....핸드폰으로 단박에 위치추척 가능하게 법을 해놔야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각각 경찰에게 몇초만에 위치 알수있는 위치추척 단말기 보급하고위치추척 간소화 하면 경찰관계자들은 그걸 남용할 것이고 그런 법 통과되는것도 쉽지 않겠죠..
제 생각엔 이런 정당방위 조건이 성립하기 전에 한국사람들 국민성 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부터 요리조리 법 이용하고 피해가는게 뼈속까지 붙어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국과 같은
조건의 정당방위 요소를 적용하면 이걸 남용해서 오히려 정당방위를 빙자해 여러사람 죽일것 입니다.
50대 노인 때려죽인 사람의 이번 법원의 판결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당방위법을 바꾸는것도
국민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건 모르겠는데 쌍방폭행 양자 과실은 이해가 안됩니다. 선빵 날린사람 70%과실을 같은법이 적용되면 좋을텐데요...보배드림 삼단봉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가해자가 구속되었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참지않고 같지 싸웠더라면 아마 피해자도 벌금형이나 폭력의 정도에
따라 구속되었겠죠..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한국법도 참 우습습니다....만약 삼단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덩치가 크고 힘으로 제압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피해자를 폭행해도 과실을 피해자 70%정도에 둔다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100%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 오해는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