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기억해두어야 할 근로기준법 기본상식

메밀밭파수꾼 작성일 15.01.02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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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사회초년생이든, 알바생이든 알아두면 좋은 근로기준법 기본상식을 알아보자!1420165228408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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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1420165587893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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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라고는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냥 주 40시간을 하루 근무 8시간으로 나누니 주 5일이 나왔을 뿐~142016524331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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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하루 7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출근해서 5시간을 일해도 이는 매우 합법적이다.142016525476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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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야근할거~ 그냥 주 5일만 나오게 해주세요 ㅋㅋㅋ1420165262104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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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에는 계약 임금의 150% 를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142016527226413.jpg
이미지 참조_직딩스토리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어쨌든! 야간 근무나 연장 근무를 밥먹듯이 했다면 월급은 당초 계약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1420165280151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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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 시간중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거의 모든 회사가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하고 있다.142016528687211.jpg
이미지 참조_다음 블로그ㅣ스카이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웠다면~142016529823308.jpg
이미지 참조_세계일보
1주일에 1회 이상 돈 받고 쉬는 날이 주어진단 소리~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은 주 1회이고, 거의 대부분 일요일이다.1420165620815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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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토요일은? 토요일은 유급휴무가 아닌 바로 무급휴무!!142016531864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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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돈 더 벌고 싶으면 토요일에도 출근하라는 옛 상사의 말이 괜히 그런게 아니었구나...142016533246238.jpg
이미지 참조_산내리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1420165344220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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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일했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142016535290645.jpg
이미지 참조_네이버 카페
휴가등을 확실히 챙기려면 '근로계약서' 에 꼭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니까~142016536626306.jpg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이 네 가지 사항은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꼭 쓰도록 하자!142016537362360.jpg
이미지 참조_티스토리ㅣ올제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등을 흔히 모든 기업들도 쉬는 날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날로 모두 공무원을 위한 법정공휴일이다.1420165390280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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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날 모두 사용자가 출근을 명해도 이는 위법이 아니며, 근무를 한다 해도 따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들을 사용자는 모두 연차로 갈음해버릴수도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라도 있다면..근데 경험상 있다.142016556333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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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식 퀴즈 1> 근로자인 A는 매월 말일이 월급날인데, 큰 수술을 하게 되어 20일까지만 일한 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말일이 아니라 어렵다며 거절했는데 이는 정당할까요?
<정답 X>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시의 경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월급날 전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여행, 취미활동)등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1420165412221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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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식 퀴즈 2> B는 시급 6천원을 받고 주 5일간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키의 주당 급여는 얼마일까요? ① 24만원 ② 28만 8천원
<정답은 ②번>
1주일 개근을 한 피키는 주 5일의 급여와 더불어 1일의 유급휴가로 인한 수당까지 주어지므로 총 6일치의 임금인 28만 8천원을 받아야 한다.1420165540231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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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식 퀴즈 3> 편의점 알바생인 C는 어느날 근무 도중 삼각김밥 10개를 도둑맞았습니다. 이에 점주는 급여에서 손실분을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과연 정당할까요?
<정답은 X> 
C의 과실인지의 여부도 의심스러우며 설령, C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의 전액 지급'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손실 여부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해결을 볼 사항이지 고용주가 그것을 미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소리~ 그러므로 약정급여는 꼬박 꼬박 다 챙기세요!!142016542781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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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식 퀴즈 4> D는 하루 8시간씩 시급 6천원을 받고 알바를 하는데, 금요일만 하루 2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키의 금요일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요? ① 6만원 ② 6만 6천원
<정답은 ②>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한 경우, 50%의 임금이 가산되며, D는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 즉 3시간을 일한 격이 되어 총 임금은 11시간치 임금 66,000원 입니다.142016670055216.jpg




어떠셨나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을' 의 입장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마음놓고 주장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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