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협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A업체는 2013년 7월 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노알라'가 찍힌 포장박스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했다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고인을 비하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항의가 이어지자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제했으나
이후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비난글을 올린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네티즌들의 지나친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