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30년 간 복역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해 왔으며,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2011년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4년 간의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지난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지난 2013년에만 천8백여 건의 안락사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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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 한테만 적용되는줄 알았던 죽을권리가 이런방식으로도 적용된다니 좀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