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진 - 5.18 사건 희생자를 홍어배달왓네 어머니 아들이 왓어요~ 하면서 기재한 일베의 사진
1심에서 사자명예홰손죄로 기소당햇으나 모욕죄로 유죄판결.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이라고 함.
피의자 양모씨 (20세) 항소
2심에서도 유죄판결남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햇다고함.
2심 판결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징역얼마 먹엇는지는 모르겟네요.
근데 모욕죄만 유지판결나면 형량이 더 낮아지는 건가요?
기사의 덧글내용이 더 웃김
이 같은 공판 결과를 보고도 일베 회원들은 “광주는 폭동이야”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노” “인민재판 당했네” “나만 아니면 돼” 등의 댓글을 달며 시시덕대고 있다.
참고 기사 원문 1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432863&code=41121111&cp=nv
참고 기사 원문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91439041&code=940301&cp=p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