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암물질이 검출됏다는 통보를 받은 정씨
9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해당 중국공장에 대해 즉각적인 승인취소 조치가 이루어짐
정씨는 자신이 식약처의 미움을 사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
몇년전 정씨는 한 닭꼬치 업체를 제보
곳곳에 문제제기를 한 끝에 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었음
심지어 해당업체가 4년 연속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전력이 있었고
식약처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프레스햄으로 품목을 변경해 수입했지만
추가적인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정씨는 말함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을 놓고 정씨와 식약처 담당자 간의 골은 깊어짐
이때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정씨의 닭꼬치에 발암물질 검출을 통보하고 예외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함
의혹이 증폭되자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식약처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식약처의 실수가 밝혀지면 식약처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러면 식약처는 어떠한 일도 집행할 수 없게되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사회 질서를 위해 식약처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한 전문가가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