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재검사는 없다?

중원표국 작성일 15.02.04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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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암물질이 검출됏다는 통보를 받은 정씨

9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해당 중국공장에 대해 즉각적인 승인취소 조치가 이루어짐

 

정씨는 자신이 식약처의 미움을 사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

 

몇년전 정씨는 한 닭꼬치 업체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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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문제제기를 한 끝에 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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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업체가 4년 연속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전력이 있었고

식약처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프레스햄으로 품목을 변경해 수입했지만

추가적인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정씨는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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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대한 처벌을 놓고 정씨와 식약처 담당자 간의 골은 깊어짐

 

이때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정씨의 닭꼬치에 발암물질 검출을 통보하고 예외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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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증폭되자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식약처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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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실수가 밝혀지면 식약처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러면 식약처는 어떠한 일도 집행할 수 없게되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사회 질서를 위해 식약처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한 전문가가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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