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답 초등교사

제주3다수 작성일 15.02.12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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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절 언어로 상처…"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말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이 정서 학대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인 제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제자 릴리(가명)양이 질문을 자주 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 어린이 전체가 "릴리 바보"라고 세 번 크게 외치게 했다.

6월에는 점심때 릴리양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이 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나. 이러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나."라고 나무랐다. 

아울러 A씨는 수업 중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니 유독 릴리양을 가리키며 "너는 부모 등골을 150빼 먹는 애"라고 말하기도 했다.

릴리양 부모는 뒤늦게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릴리양은 이후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심리 치료를 받았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조심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교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징역 10월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단에 남을 수 있게 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언어폭력은 신체 폭력 이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아직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판결이 자아 개념이 확실치 않은 어린이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릴리양 어머니는 연합뉴스와 만나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과를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교단에 계속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시에는 농담이나 유머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악의를 갖고 한 말은 아니고 아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짱공하시는 분들도 초등학교때 상처 한번씩은 받아봤을듯....

 

난 8살때 공책 계속 안가져온다고 (1주일 동안 안가지고 오긴 했음 잘못은함)

내 머리채 붙잡고 그 당시 교실문이 나무였는데 문에다가 내 머리채 잡고 한 10방 찍었음..ㅋㅋㅋ 걍 사정없이.

 

5학년땐 선생이 '맛있는 사과하고 맛 없는 사과가 있어요. 둘 중 뭐 부터 먹을거죠?' 해서

내가 손 들고 '맛없는거 부터 먹을래요, 맛있는거 아껴두려구요' 햇더니 

'그건 엄청 바보같은 답변이네. 안그렇니 얘들아? 맛있는건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맛 있는거부터 먹어야지.' 

이러더라 ㅋㅋ 그 당시엔 어리니까 걍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걍 노답임.

 

돈 좀 있으면 괜히 원정출산해서 자식교육 미국 유럽에서 시키는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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