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성폭행범 무고녀..."1억여 원 배상"

소고기짜장 작성일 15.02.12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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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10년 넘게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다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에게는 징역형에 이어 전 남자친구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은 꿈꾸던 A씨에게 38살 서모씨와 얽혔던 지난 10년은 기억하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한달 가량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서 씨가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 씨는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서 씨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이것 역시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형사 재판 결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 재판부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 씨는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원이 보낸 재판 기일 통지서를 거부하는 등 일부러 형사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5년이나 흘렀고, 최근 형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나서야 민사 재판부는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어야 한 만큼 위자료와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친 

 

1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단 요약. 

 

1. 2002년 한 달 가량 연인으로 지냈다 헤어진 여자가 남자를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

 

2. 여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류조작, 거짓진술을 했으나 남자는 무죄판결, 남자는 손해배상 소송.

 

3. 여자는 계속 형사 재판을 지연시키며 버텼으나 실형선고 1억 1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 

 

하지만 그러는동안 10년이 지나버렸고 남자는 자신의 꿈, 목표, 시간을 잃어버리고 평생의 상처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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