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학생에 1년간 몹쓸짓한 남학생에게 선고된 형량.

소고기짜장 작성일 15.02.13 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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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여학생에 1년간 '구강성교' 강요 남학생 징역

 

'왕따'여학생의 약점을 악용해 1년 넘게 수차례의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한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행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홍모(2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고교 2학년 시절 당시 '왕따'를 당하던 같은 반 여학생인 A씨의 일기장을 훔쳐본 뒤

2011년 9월 A씨를 인근 중학교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시켰습니다.

 

홍씨의 A씨를 상대로 한 변태적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학교 샤워실로 A씨를 불러 끈으로 A씨의 양손을 묶고, 브래지어로 양 눈을 가린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식 당일에도 A씨를 학교 인근의 남자화장실로 불러내 구강성교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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