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김준호 사건 재정리

불량팬다 작성일 15.02.23 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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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체크] 김준호, 코코사태 진실 검증 5…법인통장 거래내역 입수

기사입력 : 2015-0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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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수지·김지호기자] “배신당하는 꿈을 꿨다”

 

지난 12월 21일 KBS-2TV ‘개그콘서트’, ‘개그맨’ 김준호는 ‘닭치고’라는 코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꿈을 꿨다”며 개그를 쳤다.

지난 4일 SBS ‘한밤의 TV연예’, 김준호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억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적금을 깨서 회사에 넣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준호는 방송인이다. 그의 말은 전파성이 강하다. 자신의 뜻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영향력이다. 동시에 함정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이 그의 입만 바라봤다. 그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썼다. 그 사이 김준호는 ‘정의의 피해자’, ‘후배의 구세주’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준호의 주장은 100% 진실일까. ‘디스패치’가 검증에 나섰다. ‘코코엔터’의 회계자료, 계약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김준호의 말은 ‘코코’의 상황과 상당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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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금을 깼고, 4억도 빌렸다?”

김준호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정신’을 강조했다. ‘코코엔터’를 살리기 위해 개인 적금을 깨고, 4억을 빌렸다는 것.

덧붙여, 김준호는 이 돈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말했다. 코코엔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출했고, 연예인들의 미지금금을 정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코엔터의 3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준호가 4억을 빌려 회사에 넣은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김우종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4억을 빌린 내용은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자료 (금전차용증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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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 대표는 지난 해 10월 20일,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 만기일은 2015년 4월 20일. 자신의 코코엔터 지분을 모두 맡기는 조건이었다.

김준호가 말한 4억 원은 김우종이 빌린 4억일 수 있다. 김준호가 인터뷰에서 “2대 주주에게 4억을 빌려서 회사에 넣었다”고 말한 정황과 일치한다.

실제로 김우종이 돈을 빌린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은 2대 주주인 ‘BRV’ (윤관 대표) 계열사다. 김준호가 말한 ‘2대 주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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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김우종 대표가 주식 담보로 빌린 4억 원은 10월 20일에 코코엔터 통장으로 꽂혔다. 그러나 김준호가 빌렸다는 4억 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김준호는 왜 적금을 깼고, 또 4억을 빌렸다고 말했을까? 아래 김준호(JH픽쳐스)가 코코 및 마크 등과 작성한 ‘양도채권통지서’를 보면, 윤곽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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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는 ‘코코엔터’에 1억 5,074만 937원의 빚이 있었다. 이중 5,000만 원은 11월 11일에 갚는다. ‘BRV’가 ‘코코’에 대한 감사가 시작(11월 10일)한 다음 날이다.

그리고 김준호는 김우종이 잠적한 지 4일째 되는 날, ‘양도채권통지서’를 작성한다. 남은 빚 1억 74만 937원을 서류상으로 깨끗이 털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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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 김준호가 깼다는 적금은 직원의 월급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그것도 대주주의 감사가 시작된 다음 날. 

그가 2대 주주에 빌렸다는 4억 원은 흔적이 없다. 대신, 그에게 남은 빚 1억 원도 흔적없이 정리됐다. 돈의 거래가 아닌 서류상의 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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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억 원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김준호는 “김우종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지막 한도 1억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 돈이 “코코엔터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울었다.

김우종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1억을 몰래 빼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잔고 확인 결과, 그 1억이 마지막 희망까지는 아니었다.

다음은 11월 27일, 통장 잔고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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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전 8시 31분, 김우종 대표가 1억을 빼간 이후 잔액은 7,696만 5,040원. 그리고 저녁 6시 잔고는 1억, 2,138만 367원이다.

김준호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코코엔터의 법인 통장에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김우종이 갖고 간 1억보다 더 많은 돈이 잔액으로 찍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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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4억을 빌렸다. 그 돈은 ‘코코엔터’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은 직원들의 10월 및 11월 급여로 지급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11월 28일에서 12월 26일까지 4억 2,000만 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사실. 소속 연예인의 미지급금 일부를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리하면, 김우종이 회사 잔고 1억을 모두 털어 달아난 건 아니다. 당시 코코에는 1억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 급하게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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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식 사업때문에 ‘코코’가 망했다?”

김준호는 김우종의 무리한 외식사업이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는 후배를 챙기는 등 콘텐츠 대표일 뿐이다. 외식 사업은 CEO가 벌였다”고 비난했다.

‘코코엔터’의 발목을 잡은 것, 과연 외식사업일까.

세월호 사건 이후 개그 관련 행사가 올스톱된 이후였다. 김우종은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 중 하나가 ‘제시카 키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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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은 MPK 그룹(미스터 피자)의 ‘제시카 키친’ 7개 매장을 인수했다. ‘코코’는 계약금 2억 4,000만 원만 지급한 채 매장 운영에 나섰다.

심지어 ‘제시카 키친’의 5개월(7월~12월) 매출 10억 5,000만 원 중 5억 3,500만 원을 코코엔터 운영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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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는 외식사업에 투자해 회사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통장 내역을 확인하면, 2억 5,000을 투자해 5억 3,000을 현금으로 갖다 썼다.

게다가 김준호는 외식사업은 관심 밖의 분야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그는 ‘코코엔터’ CCO로 활동하면서 ‘고매육가’라는 개인 프렌차이즈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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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코코엔터’는 외식사업 매출을 ‘코코엔터’ 부양에 이용했다. ‘제시카 키친’은 적자였지만, 현금 매출은 당장의 캐시 플로어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분명 계열사간의 부당거래다. 반면, 세월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이 부당한 거래 때문이었다. 현재 ‘코코’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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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10% 준다”

‘코코엔터’는 지난 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사상 초유의 재난 앞에 개그맨이 설 무대는 거의 없었다. ‘개그콘서트’는 물론 행사 및 축제도 취소됐다.

김준호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은 연기자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회사에 수입의 10%를 준다”고 말했다. 회사 운용에 기여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그는 아무 조건없이 회사에 10%를 바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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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 확인 결과, 김준호는 2012년 7월부터 매달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다. 12년 7월부터 14년 3월까지는 250만 원, 이후로는 600만 원이다.

그렇게 김준호가 ‘코코엔터’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1억 650만 원. 지난 해 7월에는 세월호로 인해 밀린 월급 등을 포함에 1,600만 원을 몰아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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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법인카드’까지 사용했다. 본지가 입수한 ‘체크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30개월 동원 월평균 300만 원 정도 사용했다.

김준호의 경우 주유, 식대 등을 포함, 담배, 약, 쇼핑, 택배비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대희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월 평균 100만 원 내외로 썼다.

수입의 10%를 회사에 입금한 내역은 없다. 지난 3년간 김준호의 사업소득 합계는 6억 100만 원. 김준호는 원천징수 3.3%만 떼가는 방식으로 입금을 받았다.

게다가, 김준호는 개인적인 사업소득을 추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영등포 세무서에서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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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부분도 미스테리다. 지난 2011년 9월, 김준호와 김대희는 ‘코코엔터’로부터 각각 계약금 3,000만 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

김대희는 2012년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속 연예인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돈만 챙긴 셈이다.

20150223051142_4.jpg⑤ “코코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준호는 ‘코코엔터’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나 역시 15%의 지분이 있다. 폐업으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입수한 자료는 달랐다. 폐업으로 가기 위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서둘렀다. 특히, 폐업 동의서 작성 과정이 그랬다.

다음은 본지가 확보한 ‘폐업 동의서’ 내용 및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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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는 시종일관 “자신은 폐업 결정권이 있는 등기주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2명의 등기주주를 찾아 다니며 폐업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한데 그 합의서 조항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김준호는 ‘코코엔터’ 이외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자술서> 부분이다.

김준호는 지난 2011년 8월, ‘코코엔터’를 만들면서 자신이 예전에 진 부채를 탕감했다. 그 조건으로 ‘다른 회사와 소속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준호가 폐업 확인서에 사인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다른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는 당시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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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가 2명의 이사와 폐업 동의서를 작성한 날은 1월 22일이다. 다시 말해, 김준호가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것도 이날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1월 23일 ‘JD브로스’가 설립 등기를 마친다.  

우연의 일치는 또 있다. 1월 7일, JD브로스의 도메인을 등록한 사람은 곽 모씨. 그는 ‘코코크리에이티브’ 대표다. 김준호와 캐릭터 MD 사업을 함께 하는 친구다.

마지막 정리다. 김준호는 자신과 JD브로스의 무관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사명의 ‘J’를 자신을 생각하는 김대희의 의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후배 개그맨들의 내용증명부터 곽 씨의 협조, 이적 조항 삭제 및 폐업 동의서 작성, JD브로스 설립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우종은 법적인 잘못이 분명하다. 법인 통장에서 1억을 빼내 해외로 도주한 건 사실이다.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 해도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김준호는 법적인 잘못은 없다. 그는, 그가 늘 말하는 것처럼, 코코엔터의 등기이사가 아니다. 회사의 잘못된 결정을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자유로울까.

소액주주들은 ‘코코엔터’가 아니 ‘김준호 사단’을 믿고 종자돈을 모아 투자했다. 이제 그가 소액주주들에게 지난 3년간 누린 혜택과 방임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자료정리=황수연·홍지원기자> 

 

http://m.news.nate.com/view/20150223n12045?list=edit&cate=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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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디스패치에서 퍼온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글 내용만 보면 김준호가 상당히 양아x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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