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인터넷뱅킹 패턴은 거의 일정함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임.
그런데 집은 경기도 수원이고 회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쭝궈 베이징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면?
이건 금융 거래상 위험신호로 감지할 수 있음
실제 어느 은행의 파밍 피해자 거래 기록인데
보다시피 은행은 전자 금융 거래상 위험신호를 감지 할 수 있음.
그런데 왜 은행은 이런 위험한 형태의 거래를 막지 않는 것인가?
한마디로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고갱님 ^ㅡ^ "
"고갱님께서 공인인증서 관리 못하신것을 왜 우리 탓하세요. ㅜ_ㅜ"
은행에게 공인인증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는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임.
즉 고갱님께서 평소 전자 거래하던 집이나 회사가 아니라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일지라도
15분 단위로 돈을 수백만원씩 수십번 인출하더라도 보이스 피싱, 파밍 범죄자가 하는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소중한 고갱님'께서 하시는 금융거래라는 것이다.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인터뷰
피해자는 중국에 간적도 없는데 은행 曰
"고갱님께서 중국가셔서 인출하신거네요."
국가가 열심히 떠들어대던 '우수한 보안수단'인 공인인증서가 이미 호구가 된지 오래인데
피해는 무조건 고갱님 과실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