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을 10원짜리로 지불한 무개념 사장

un사무총장 작성일 15.04.22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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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에 흔한 수산집 사장 인성”이라고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에는 “얼마 전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다 그만 뒀는데 급여가 18만원 가량 덜 입금 됐다”고 밝혔다.

월급이 덜 들어온 것을 확인한 글쓴이의 어머니가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사장은 고발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통화를 회피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식장 주인의 거듭된 횡포에 글쓴이는 어머니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노동청에서 “식당 주인이 출두해 덜 준 임금을 놓고 갔으니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청에 간 글쓴이는 경악했다.

식당 주인이 부족한 월급 18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놓고 갔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동전 묶음을 모두 뜯어놨다.

노동청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체납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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