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찾는 의원들

키토모 작성일 15.04.22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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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등 4부 요인만 발급 대상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기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외교 수행과 소지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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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통과되면 의원과 그의 가족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외교부 강력 반대에도 “의원외교 국익 차원”

외교부는 의원들이 외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원이 외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서 외교관 지위를 누리려고 한다”며 “발의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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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549581&date=20150422&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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