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6월 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감동의 헌법 ㅜ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