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속옷차림으로 요구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대법, 무죄선고 원심 확정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종아리를 주무르는 피해자에게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고 요구한 사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J 씨는 2013년 수입 자동차 대출 관련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여 만에 사장 조모 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J 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사무실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사각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교육을 마친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J 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J 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J 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조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강제추행을 물리적으로만 보고 좁게 해석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