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일 토요일 새벽 4시 50분 LA발 인천행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였으나 입국 금지 처분으로 강제 출국 당함 미국 영주권자였던 스티브유는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이전까지 병역을 이행 하겠다는 약속을 언론을 통해 여러번 하였던 그였지만 병역 의무와 대한민국을 져버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하여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대상자 목록에 올려 놓은 상태다.결국 2002년2월 2일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새벽 4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입국하려고 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2003년 6월 장인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은 있으나, 입국 거부 당시 법무부 관계자가 그가 대한민국법을 따르겠다고 해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까지 입국 금지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