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방송을 보고 느낀 점.

이디엘 작성일 15.05.20 03:44:27
댓글 89조회 21,983추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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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짱공 식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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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눈팅만으로 상사밥을 먹게 된 짱공유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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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유(유승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스티븐 유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의 입국 허가 논란과 그의 심경고백(을 빙자한 억울함 호소)에 대해서 몇 자 적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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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필자이고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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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이것이 유 씨를 옹호하는 글처럼 비춰져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커뮤니티인 짱공 식구들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적잖이 염려되었습니다만, 입국을 허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감정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처럼 몇 자 적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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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할 생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제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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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이 길었습니다만, 이 글의 요지는

그저 짱공 식구분들의 말씀을 읽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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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므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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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티브 유는 병역을 기피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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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No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군대를 가느니 마느니, 남자라면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느니 따위의 그럴 듯한 말을 늘어놓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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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제 15조에 따라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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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의 국적(이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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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지 “외국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승준”에게 부과되었던 병역의 의무는 그가 “스티브 유”가 되는 시점부터 더 이상 그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징병은 대한민국 법률상,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병역이라는 것이 국가 주권의 수호 행위이기 때문에, “주권자 즉,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자국의 주권 수호를 위한 역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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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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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는 (유승준이었던 시절에 적용되었던)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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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병역 자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병역 기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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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적으로”, 스티브 유가 어떠한 범법 내지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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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이민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본권 행사의 결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스티브 유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요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주권 수호 행위라는 점에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강제 징병을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에서)논리적 근거도, 또한 (현행 법률상의)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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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티브 유의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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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유가 방송에서

?(되도 않는 무릎 꿇기 퍼포먼스와 함께)말한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것이 당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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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이만큼 했으니 좀 봐줘라, 라는 것인지, 어쨌거나 둘 중 하나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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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의도라면, 앞서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병역법에 따른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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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자의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말하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이 쪽이 더 본심에 근접할 것 같긴 합니다)

?그거야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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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대, 그가 “스티브 유”로 남아있고, 과거에 인터뷰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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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까지 생각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나쁜시끼)영악한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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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금 가지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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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가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다면, 이 때 적용되는 절차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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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국적이탈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권리-의무가 국적 회복 시점으로부터 다시금 발생하게 되므로, 병역의 의무 역시 부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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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거 국적의 이탈이 곧 병역기피 혐의로 연관되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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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역 이행이 불가능한 연령을 법으로써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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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시점이

?병역의무 이행 연령에 이르기 전이라면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연령은 지났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병역기피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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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병역의무 이행 연령이 만료된 순간부터 공소시효를 가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이 다시금 불가능해 질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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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연령 및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짱공 식구분이 보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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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그의 입국금지는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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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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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뭔 개소리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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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감정적으로 “그만하면 됐다,” “충분히 괴로웠을 거다. 이제 봐주자,”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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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국금지가 “해제되어야만”하는가, 에 대해서 논한다면,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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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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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국으로의 입국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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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그 국민이 해외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든, 악명 높은 사기꾼이든 관계없이,

?그 국민이 소속된 국가는 그를 공항에서 체포해서 격리조치, 혹은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도 그의 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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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국으로의 입국권이 기본적인 인권의 일종으로서, “국민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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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권자 즉, 주인으로서 자신의 집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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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가도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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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국민 자신의 권리이지만, 예컨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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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인은 타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국가 역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가 없으므로, (달리 약속되어 있는 바가 없다면)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국가의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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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재량 사항”이라는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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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한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입국금지가 “해제되어야 한다(즉 의무)”는 주장이 얼마나 빈약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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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티브 유가 외국인이므로 병역기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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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자”의 조문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이를 적용하여 스티브유를 입국금지 시키는 것은 사실상 여론에 근거한 자의적 입국금지조치이므로 부당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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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만, 마지막 4글자, “부당하다”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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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강하게 표현한 까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가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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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출입국관리법상의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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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달리 약속되어 있지 않는 한) “아무 이유 없이”스티브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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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라는 의미에서 주인, 국가를 집, 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살펴보니 옆집 아저씨입니다.

?이 때,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아저씨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서 아저씨네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 집 주인인 여러분이 왜 옆집 아저씨를 여러분 집에 들이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옆집 아저씨가 못생겨서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고 한들, 그건 여러분, 집 주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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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입국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적어도 논리성을 완전히 결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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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외부인을 들이지 않겠다는데, 그 이유를 왜 집 주인이 설명해 줘야 합니까?

?왜 그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옆집 아저씨가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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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티브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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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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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불쌍하지 않니, 그쯤 했으면 됐지,” 따위의 감정적 호소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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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논리적, 법적 사고의 결과로서는,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조치가 스티브 유 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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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개인은 외국에 대한 입국권의 보장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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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병역 기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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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보장받을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국의 거부가 그의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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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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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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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외국인을 마음대로 추방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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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옳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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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6조 1항과 2항에 따라,

?그리고 한국이 가입한 많은 조약(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헌법 6조 1항) 및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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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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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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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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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티브 유의 입국 시도는 완전히(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병역 기피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이고,

?또한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라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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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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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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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의 입국 시도가 합법적이고,

?대한민국이 이를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애매모호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조항을 원용하여 “자의적으로”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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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위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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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추방을 금지하는 것이지,

?“아직 입국조차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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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국을 허가한 외국인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외국인의 입국 자체의 허용 여부에?제약을 가하는 규칙은 결단코 아니므로, 애당초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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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보니 굉장히 지루하고 말투도 딱딱해 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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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논쟁이 되는 핵심 주장들을 포섭하면서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하면서, 가급적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글도 길어지고 내용도 지루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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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에 써붙이던 자보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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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저 짱공 식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 마음에 몇 자 적는다는 것이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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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제 결론은, 스티브 유... 그냥 쟤 안왔으면 좋겠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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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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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쓴 글인데, 스크롤의 압박을 이겨내고 관심갖고 봐 주신 짱공 식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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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전 이렇게 비추가 많을 줄 몰랐는데,
언짢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스티브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쳤나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입국 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잘 못 썼나 봅니다..
ㅠㅠㅜㅠㅠㅠ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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