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한 것에 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WTO 협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