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둡시당.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징.
대한민국관보1호 에서도 48년 8월15일은 건국일 아니라 재건일.
우리나라 최초 관보에서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제헌 헌법은 기미독립으로 건국한 나라, 48년에 재건하였음을 표기
다음의 한 카페에 우리나라 최초 관보가 실렸다.
우리 제헌 헌법을 알리는, 대한민국 제1호 관보이다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시된 1948년 9월 1일자 제1호 관보
이 관보는 연도 표기를 서기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므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보를 확대한 사진
제헌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중략)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대한민국을 재건한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한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다.
그리 따지면 올해는 정확히 건국 96주년이 되는 해이다.
기억해두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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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5 . 10 총 선거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북한에서도 공산 정권이 정식으로 정권 수립을 발표했습니다(1948. 9. 9.).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 국제 사회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련이 팽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립된 상황에서 남한은 하루 빨리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던 남북 협상파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총선이 잘못된 것이라며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만 자극하려 했지요.
[네이버 지식백과]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2.5, (주)신원문화사)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아는 사람이있어서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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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건국일 *
1919년 4월 13일
1949년 4월 13일자 관보에
연도 표기를 서기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므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건국일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이 맞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광복일 *
1948년 8월 15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