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삭감을 앞세운 정부의 ‘주민세 인상’ 압박카드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지만 국비 교부금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인상’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세를 1만~2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다.
많은 지자체들은 오는 8월 주민세 부과를 앞두고 조례를 바꿔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함평과 담양, 영광, 강진, 완도 등에서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칠곡과 군위, 울릉군 등이 최근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나머지 20개 시·군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지역 17개 시·군도 주민세를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인상분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주민세 인상에 나선 것은 ‘국비 교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경남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끊임없이 주민세 인상을 종용하고 있다”며 “돈이 없는 시·군은 국세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한 정황은 경향신문이 확인한 두 건의 회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주재로 열린 8개 특별·광역시 세장과장 회의에서 행자부는 ‘주민세액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자체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4월까지 지방세법 범위 내 주민세 상한(액) 조정 강력 촉구’라고 적혀 있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노력을 반영해 교부세 페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4월29일 열린 전국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도 정부는 ‘주민세 현실화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상반기 중 50만명 이상 시는 1만원,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 내년에는 전 자치단체 1만원으로 인상’이라고 적었다.
주민세 인상 계획을 5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군 지역은 주민세를 올려도 세수 증대액이 1억~3억원 정도 수준이지만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삭감당하는 교부금이 훨씬 커 어쩔 수 없이 인상하고 있다”면서 “시장과 군수들은 주민 부담이 커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ㅋㅋ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새눌당 ㅋㅋ
직접세 올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간접세만 주구장창 오르네요 ㅎㅎ
다음엔 또 뭐가 오를까요?
종부세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일단 제정해 놓으면 후에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아니었죠 ㅎㅎ
이제 저부터도 관심 좀 가져야할 거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