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상보)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528220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