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 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수없다고하네요 -_-
말이야 막걸리야 미친거 아닙니까? ㅡㅡ
http://www.fnnews.com/news/20150625201212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