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t1.news.zumst.com/images/home/spr_news_view_20141205.png") no-repeat -220px 6px;margin:0px 0px 3px;padding:0px;border:0px;color:rgb(114,113,113);line-height:16px;text-indent:9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font-size:12px;font-weight:bold;vertical-align:baseline;display:block;">'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통해 '군 보건의료인'에 병사도 포함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앞으로 의료인 자격 갖춘 병사도 군대 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일 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의무병을 포함하도록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보건 의료법 시행령 제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병사는 의사나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국가면허를 가지고 있더도 군 내에서 보건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를 가진 병사를 포함함으로써 이들이 군 내에서 군 보건 의료인인 간부의 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군 내에서 의무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는 7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인원은 600여명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들 600여명의 의무병도 합법적으로 군 내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개정안이 학정되면 국가면허를 가진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입영대상자가 의료 관련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해 해당 병사가 군 복무 중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에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