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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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출발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5차례에 걸쳐 1억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3년 동안 윤씨가 낸 교통사고 건수만 211건에 달했다. 이는 개인이 낸 교통사고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수리비를 받고도 사고가 난 차량을 곧바로 고치지 않고 같은 부분에 또 다시 사고를 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녹음기를 차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눈치챈 사람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이를 녹음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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