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막걸리먹인 학대범 수사결과

녹조라떼 작성일 15.07.08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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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걸리녀'에게 학대 받은 강아지 결국 죽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막걸리를 먹여 논란이 된 일명 '개막걸리녀' 사건의 피해 강아지 중 한 마리가 결국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데, 경찰조사에서 "사진 속 두 마리 가운데 페키니즈 종은 이미 죽었고, 사진은 오래 전 촬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의 사진을 올리며 "먹순이랑 복돌이 일주일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토하고 난리다. 먹순아 우리 술끊자" 등의 글을 올려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그릇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강아지들중 한 마리는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듯 피부 밑 골격이 드러난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페키니즈종 강아지가 막걸리를 먹은 후 괴로운 듯 긴 거품을 토해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진을 올린 여성을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은 해당 여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케어' 관계자는 "경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죽은 개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했고, 살아있는 개는 안전 확인과 격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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