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들 군법 멋대로

드니드니 작성일 15.07.13 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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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할 군법무관들이 힘 있는 자는 봐주고 자신들의 비위는 눈감는 행태가 다수 드러났다.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가 묵살되며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그들만의 기득권’이 만들어 낸 폐해라는 지적이다.

 

 

세계일보가 12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공군 A 대령은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2013년 1월 제정된 공군 검찰의 ‘음주·무면허 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A 대령은 구속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정식기소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공군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같은해 8월1일 지침을 개정했다. 구속 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에서 0.3% 이상으로 상향했고 구형기준(혈중알코올농도 0.2%)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같이 바뀐 지침에도 A 대령은 정식기소가 원칙이었지만 불구속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원이 청구됐고 결국 5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A 대령은 사고 당시 공군본부 내에서 힘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8월에 개정된 지침은 그 이전 발생한 A 대령 사건에 소급적용이 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약식재판을 담당했던 군판사는 공군본부 군사법원장이었던 B 대령으로, 그도 2014년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 이탈하다 적발됐다. B 대령은 이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다른 보직으로 옮겨 군 생활 중이다. 군 소식통은 “같은 시기 병사 1명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B 대령은 형사입건도 되지 않았다”고 형평성 시비를 제기했다.

 

 

2010년 공군대학 총장이던 C 소장은 F-15K 전투기에 처음 탑승했다가 실수로 비상탈출장치를 잡아당겨 10억∼2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야기했지만 형사입건은커녕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공군 한 병사는 군용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11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동승 간부가 다쳤다는 이유로 25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870328

 

 

 

 

 

 

 

하~~~~~~~~~ 이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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