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724170907926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간만에 좋은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