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휴가 시즌이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알랴드림.
대한민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쉴수 있는 휴일은 몇일일까?
정답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근로자의 날 딱 하루뿐.
신정이니 추석이니 공휴일 그딴거 없음. 주7일 근무시 주중1일의 휴무를 제공하게 되어있을 뿐 그 외의 휴일은 없-음 주5일근무는 그저 회사 느님의 배려일뿐 토요일도 출근하라면 해야됨.
그럼 국가 지정 공휴일은 뭐냐?
정답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일뿐 사기업과는 관련 없-음.
대기업에서 공무원법을 따르기때문에 다른 사기업들이 따라 쉴 뿐이지 빨간날 출근 하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거.
그러므로 공휴일을 개인연차에서 까고 쉬게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안됨~단 직원간의 동의가 있을시에 회사에서 까는거고 동의 안하면 빨간날도 그냥 출근해야됨.물론 현제 내가 다니는 회사도 빨간날은 연차에서 깜~
이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