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 병장에 대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다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임 병장의 부대 따돌림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insight.co.kr/article.php?ArtNo=30728
근데 군인들은 사형선고되면 사형시키나요? 민간인들은 사형구형되어도 사형을 시키질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