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신생아 매매까지

drrr 작성일 15.09.14 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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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데려와 인터넷을 통해 수억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시도한 40대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아동매매 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김씨의 사실혼 관계 동거인은 지난 2014년 7월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생후 사흘된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정 모 씨에게 6억5000만원에 매매하려했다.
하지만 정 모 씨는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방속작가였고, 정 모 씨의 신고로 김씨와 동거인의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동거인은 데려온 아이를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않은 차 안에 방치하기도 하고, 신생아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 질환에도 병원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 2심은 재판부는 김씨와 동거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부인 김씨에게 징역 6년을, 동거인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와 동거인은 재판과정에서 함정수사에 따른 위법한 기소이고, 정 모 씨가 취재를 위해 아이를 사려고 꾸민 것으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정 모 씨가 취재를 위해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김씨 등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체포되기 전까지 정 모 씨가 취재를 위해 꾸민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들이 저지른) 아동매매라는 결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동매매 미수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불능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민규 기자 su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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