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졸업 동문님들에게 알립니다.
10월 4일(일)자 언론보도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급식관련 비리에 대하여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알립니다.
첫째, 식용유 재탕 삼탕에 대한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영양사는 튀김 식용유는 1회에 8-10통 정도 사용하는데 양이 많다보니 1회로 버리기에는 지출이 너무 많아 1회 사용하고 한번 불순물을 걸러서 2번 정도는 사용하고 폐유 처리한다고 합니다. 닭튀김은 1회 사용하고 폐유 처리해왔습니다. 삼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배송용역비(4년간 계약금액 517,795,520원)를 허위청구 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배송용역비는 2011년 9월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조리실에서 각 교실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냉동 탑차 2대로 식사시간에 맞게 배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영전환 후 해마다 나라장터에 G2B로 최저가 입찰을 하였고 그중에 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 배송용역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배송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배송인원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체소관으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인원자체를 관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난 여름방학 전까지 계속 G2B를 해왔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4년간 총 계약금 517,795,520원 중에 256,68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시교육청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G2B 당시 1년간 평균 급식일수 170일 배송인원 10명 정도로 올립니다. 다만, 배송인원은 학사일정에 따라 중, 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1일 1인당 배송급여를 평균 7만원으로 계산하면 위 금액의 횡령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금액에 차량 2대 유지비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업체의 이익 금액은 산정하지 않은 내용으로도 횡령이 불가합니다.
셋째, 소모품 과다청구 및 식재료 와 식자재비 횡령(1억5,367만원)에 대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식재료비 및 소모품을 과다청구(1억5,367만원)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감사당시 년도별 지출의 차이가 나서 과다지출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년도별 학급수 감축(2011년 중, 고 3,140명에서 2015년 2,292명)으로 인하여 년도별 식재료비 및 소모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영양사가 답을 하였으며 실제로 2012년도까지는 세척기 약품이 약 천만원정도가 포함되지 않아 총 2650만원 정도가 납품되었고 2013년도에는 급식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생상 세척약품이 많이 사용하게 되어 총 4100만원 소모품을 납품받았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식자재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고급약품사용을 현저히 줄였기에 소모품 비용이 준 사유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한 식자재 및 소모품을 빼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위와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감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학교,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우선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서울시교육청 보도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발하며 내일부터 법률검토 후 서울시교육청 관련자들을 직접 고소할 예정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태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10. 4
충암중 고등학교장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에 실린 식재료 횡령 사진...이랍니다..
기사...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00615310844215&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