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MBC라디오 아침방송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방송 전문을 그대로 퍼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고서적이나 미술품등 문화재의
무조건적인 국가귀속의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잊을 만하면 뉴스에 훈민정음 상주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시선집중>에서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배 모씨가 만약에 1000억 원을 보상하면 이 상주본을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액수 1000억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봄에 이 배모씨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상주본이 현재 무사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전 문화재 전문위원이었던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평우 관장님!
☎ 황평우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황평우 > 예.
☎ 신동호 > 훈민정음 상주본, 정확한 명칭이 뭐죠?
☎ 황평우 > 지금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간송본이 있고요. 이게 상주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 상주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송본하고 틀린 건 창제원리나 사용방법, 또 서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송본보다 더 유일한 가치, 또 존재가치가 훨씬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일단 간송본보다는 상주본이 훨씬 가치가 있다,
☎ 황평우 > 예, 같은 건데 설명이 더 잘 돼 있고 또 창제원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죠.
☎ 신동호 > 이건 뭐 문화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 하겠습니다만 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 황평우 > 일단 제가 가치를 판단하기론 뭐 저는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보다는 2008년에 이 상주본이 공개될 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요. 딱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유일본이니까. 그러면 뭐 이건 일각에서는 1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감히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상상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신동호 > 문화재 전문위원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황평우 > 그럼요. 저도 어떤 물건을 발견했을 때 손이 덜덜 떨리는 경우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털썩 주저 앉았다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 신동호 > 그런데 이렇게 발견이 됐으면 그 이후에 이제 보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될 텐데 여전히 소유권 문제부터 해서 법정 공방까지 갔단 말이에요.
☎ 황평우 >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 신동호 > 청취자 여러분들이 풀스토리를 모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 황평우 > 그렇죠. 우리 다 아니까 배익기씨가 상주에 있는 고미술상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 조용훈이란 분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익기씨는 자기 집에서 발견했다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위원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건 정말 시대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 우리 집에서, 조용훈이란 분이 우리집에서 훔쳐간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배익기씨 주장은 난 훔쳐가지 않았다, 이게 보면 우리가 떨이라는 것 아시죠. 한꺼번에 다 가져가라. 조용훈씨 가게 안에서 여러 한글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몇 십만 원에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배익기씨는 집에 가서 그걸 찬찬히 뜯어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익기라는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사왔으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훌륭한 본이니까 배익기라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게 유명한 학자 같으면 이런 판단을 안 했을 텐데 일종에 골동업자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한 국가가 문화재청이 너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신동호 > 다시 정리해보면요. 지금 말씀을 빨리 하셔서 일단 골동품상인 조모씨가 이걸 해례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 황평우 >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죠.
☎ 신동호 >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 황평우 > 그렇죠.
☎ 신동호 > 배모씨가 와서 다른 문서를 사가는 가운데 떨이처럼 껴서 팔려간 건데
☎ 황평우 > 무더기로 쌓여있는 걸 사간 거죠.
☎ 신동호 > 배모씨가 이게 해례본이라는 것,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고 이제 이를 테면 발견되고 세상에 알린 셈이 됐는데
☎ 황평우 > 그렇죠.
☎ 신동호 > 그 이후에 조씨는 이건 내가 판 게 아니다, 훔쳐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 황평우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사범에서는 무죄가 판결났어요.
☎ 신동호 > 일단 절도는 아니다.
☎ 황평우 > 절도는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민사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나왔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게 이걸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기증을 받아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아마 여론도 대부분 다 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배익기씨가 가지고 있느냐, 뭐 국가가 뭐하느냐,
☎ 신동호 > 일단 죄송합니다만 관장님 이름이 밝혀졌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 배모씨 조모씨로 가주시고요. 말씀 이어가 주시죠.
☎ 황평우 > 왜 배모씨가 이걸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하고 또 자기 개인 주장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배모씨나 조모씨가 얘기를 했을 때 국가가 먼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빨리 매입을 했다면 저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여기에 형사범으로 몰고 가고 또 민사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실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모씨가 국가에다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실체도 없는 걸 털썩 받는다고...
☎ 신동호 > 그렇다면 조모씨는 이미 소유권이 배모씨에게 가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 황평우 > 그래서 국가가 문화재청이 받아버린 거죠.
☎ 신동호 > 일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닌데
☎ 황평우 >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배모씨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형사범으로 몰고 증언을 해준 사람들한테 반성을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땅속에 있는 매장문화재는 발견되면 국가귀속이 맞아요. 국가귀속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동산문화재, 예를 들어서 청취자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벽체 안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추사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이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본인 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속에서 있었던 물건에 대해선 우리가 발굴하거나 도굴하면 안 되듯이 동산문화재 같은 경우는 가보로 내려 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보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돼야죠.
☎ 신동호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가 하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듣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그렇다면 국가가 좀 뭔가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기증받는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몇 %정도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 황평우 > 저는 예를 들어서 배모씨가 요구할 때 당시에는 10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저는 뭐 주고
☎ 신동호 > 줬어야 된다.
☎ 황평우 > 예를 들어서 협상을 했으면 됐겠죠.
☎ 신동호 >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우리 문화재 당국이 이런 희귀본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 또는 화재위험 때문에 소실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관자와 타협을 해서 막대한 금액을 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 이런 타협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황평우 > 일부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자본주의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많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 모 사립 박물관들 있죠. 예를 들어서 훼손되거나 도난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왜 이렇게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이 나와야 되느냐, 이건 저는 집단주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서 타협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받아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해례본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타협을 해야죠. 국가가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뺏는데 기증형태? 기증이란 건 사실은 정당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강압적으로 뺏는 건 기증이 아닙니다.
☎ 신동호 > 만약에 이런 타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런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밀매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시군요.
☎ 황평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 신동호 > 그렇다면 지금 배모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소실됐다고 하는데 이 상주본은 온전하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황평우 > 본인 말로는 한두 장 정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뜯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겉 한두 장 정도는 불에 거슬렸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그 당시 또 이 사람이 문화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벽체 안에다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금방 찾아서 또 다른 곳에 보관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낱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몇 장이 소실되고 나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닌지요?
☎ 황평우 >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저는 국가에서 정부가 문화재청이 배익기씨한테 형사범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쳐줘야만이 다른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도 저는 국가로부터 국가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 상주본 찾기 훈민정음 찾기 위해서는 아니 유일본인데 뭔들 못 주겠습니까? 저는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문화재를 다른 데서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국가가 기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신동호 > 물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발굴하는 심지어 문화재를 보면 손이 떨리는 우리 황평우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유일무이한 문화재라 하더도 1000억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 황평우 > 그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다가 1000억으로 간 건 과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렇게 국가가 문화재청이 사과를 하고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배익기씨가 좀 이렇게 합리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배모씨가 전혀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재청 사람들 얘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까지 오게 된 건 저는 문화재 당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신동호 > 그렇다면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 황평우 >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실은 문제는 언론에서 자꾸 너무 과장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글날 맞이해서 전 이걸 기획보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또 그리고 너무 또 배모씨를 또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 신동호 >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황평우 > 예, 합리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동호 > 이번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뿐만 아니라 추후 발굴될 문화재를 위해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보존본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평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