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바뀌었다면...

정민영 작성일 15.11.04 0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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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7월 28살 A 씨가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A 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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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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