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고생에게
말도 안되는'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 박씨(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7천원짜리 틴트 한 개였다.
점심 시간이 되자 박씨는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밥을 사주면서 A양에게 제시한 것은 '노예계약'이었다.
박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다수가 징역 1년의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어딘지 알면 제가 훔친 다음 저 점장놈에게 성적 행위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