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장, 동료 굶기고 때려...35년형 복역 중 30년 또 구형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5.11.20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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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뚱뚱하니 20일간 반찬만 먹어라.” 지난해 윤모 일병을 구타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또다시 저지른 범행 중 일부다.


 군 검찰은 “구타를 당해 고통스러워 우는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는다. 근무자가 올 것 같으니 웃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 병장은 샤워 중인 A씨의 허벅지에 오줌을 누고(5회), 침이나 양치 거품을 뱉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얼굴에 섬유유연제(피존)를 뿌리기도 했다. 윤 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연상시키는 수준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병장은 감방 안에서 ‘나는 형량이 높아 뵈는 게 없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했다”며 “그런 이 병장이 오히려 자기가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는 등 뻔뻔한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은 최근 30년형을 구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결심공판을 열었다”며 “윤 일병 사건으로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처럼 경악스러운 범죄를 또 저질러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형대로 30년을 선고받더라도 그는 최대 50년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42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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