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다. 이 조직은 법률이나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고,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 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검·경의 간부들이었으며 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단체이자 성격상 관변단체였다.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은 보도연맹 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에 있었다.
설립목적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창설했다. 그리고 보도연맹은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기능과 역할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이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관련 수사기관 간부였다.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업 전반을 책임진 ‘운영협의회’나 ‘최고지도위원회’도 모두 검·경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좌익전향자들이 조직에서 맡은 직책은 실무집행부서뿐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했지만, 조직의 실질적 성격은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인민위원회·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창설 당시 취의서(趣意書)에서 전향자를 포섭하고 계몽하여 투철한 반공이데올로기로 교육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논리적 이론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타파’하는 것이었다.
현황 창설 초기 보도연맹 가입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과정에서 정부는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자의적이어서 좌익과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가입되었다. 또한 가입인원이 말단 행정기관에 할당되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가 있었고, 주민 간의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게는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이 지급되었다. 이는 보도연맹원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보도연맹원은 전향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되었다.
조직은 중앙본부와 그 외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연맹은 일반구외 특별구로 나뉘었고 각 구마다 반이 조직되었다. 지방조직의 말단 세포조직은 국민반(國民班)을 통한 분회(分會)를 조직하였고, 구에는 구연맹을 조직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연맹의 세포조직과 동일했다. 지방지부의 조직원칙은 기본적으로 도내 각 경찰서 단위로 하부조직을 만들었으며, 도연맹 → 시·군연맹 → 읍·면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방지부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은 검찰청·경찰·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보도연맹 결성을 관장했던 검찰과 경찰 주요 간부들은 국민보도연맹원 규모를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
활동 보도연맹 중앙본부는 전향자들에 대한 사상개조와 국민들에 대한 반공선전을 위해 보도연맹원을 각종 활동에 동원하고 적극 활용했다. 중앙본부가 펼친 주요활동은 대외선전활동과 교육·훈련, 문화활동 등 이었다. 중앙본부는 보도연맹원의 사상개조를 위해 각종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향한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각종 연극·예술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담당한 부서는 중앙본부 ‘문화실’이었다. 문화실은 문학박사 양주동(梁柱東)을 책임자로 했고 산하에 문학부·음악부·영화부·연극부·미술부·무용부·이론연구부 등 전문부서를 설치했다.
사건 경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인물로 분류해오던 보도연맹원을 연행해 법적절차 없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6월 25일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했다. 구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D)’나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소집·연행·살해한 기관은 경찰(정보수사과, 사찰계)과 육군본부 정보국 CIC(지구, 파견대)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검찰과 헌병·공군정보처(G-2)·해군정보참모실(G-2)·우익청년단체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다. 이 중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경찰과 CIC, 헌병, 우익단체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다.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
조직해소 국민보도연맹은 공식적으로 해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 이후 이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활동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 국민보도연맹이 다시 공론화된 시기는 1951년 11월 19일이었다. 이날 제2대 국회 본회의 제11회 임시회의에서 최성웅(崔成雄) 의원 외 15인은 ?전 보도연맹원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안건의 취지는 보도연맹원으로서 6·25전쟁 이후 본의가 아닌 좌익혐의를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원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정부는 각종 회의기구를 통해 보도연맹을 운영·관리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보도연맹 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으며, 정부도 더 이상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말까지는 일부 지부 차원에서 단편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민군의 점령과 국군의 후퇴로 인해 조직이 와해된 이후 다시 재조직되거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보도연맹은 단체의 해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보도연맹원,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12]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같은 반공주의 성격의 극단적인 우파단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보도연맹 학살사건은 우발적인 학살이 아닌 철저히 일관된 명령체계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학살이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명을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마을 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다.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보도연맹 학살은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좌익 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현재에도 추측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된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꺼내진 못했다.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 명, 많게는 50~100여만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사건 진상 조사 4.19 혁명직후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과 좌절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테타 군부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유골 발굴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대상지 선정 후 용역을 의뢰,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의 유해매장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 발굴 대상지는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4곳이다. 유해발굴 조사단이 발굴한 유품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이었으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발과 단추 등도 발굴했다. 또 조사단은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모두 40여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국가범죄, 보도연맹원 학살 2007년에는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보도연맹 학살을 자행한 헌병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나왔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살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이란 명칭으로 만든 좌익 전향자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11월 27일,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전국적인 대량학살 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천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종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여러가지를 밝혀내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체계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는 2009년 11월 26일로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
청소년 학살 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불능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군은 진전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됐고,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군도 같은해 7월 해군 방첩대 요원에게 연행돼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나먼 과거사 청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사건 같은 학살사건의 증거 등을 어렵게 모아서 오늘날 여러가지 진상규명을 밝혀내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로 인정받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를 모델로 하여 진상조사를 통한 과거사 청산을 진행해온 이전의 참여정부에서 보수주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 들어서면서 정부가 국가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마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족들의 법정 소송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였다. 1심 재판부 모두 '보도연맹 사건은 불법행위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심에서 2009년8월 19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 이미 완성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 충북 영동군 김춘옥, 김노헌 부부 보도연맹원 학살 당시 양심에 따라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있었던 1950년 김춘옥(86),김노헌(당시 39살·1963년 작고)부부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경찰의 보도연맹원 학살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도왔다. 김춘옥, 김노헌 부부는 운영하던 양조장 즉, 술을 빚는 곳이 군수·서장 따위 관내 기관장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들를 정도로 유명한 곳임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 가마니 창고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50여명을 탈출시켰다. 당시 39세이었던 김노헌씨는 영동경찰서 용산지서 경찰들에게 술과 부인 김춘옥 씨가 서둘러 잡은 19마리의 닭고기로 대접하여 헛소리를 할 정도로 취하게 한 다음, 탈출시켰다. 당시 26세였던 김춘옥 씨의 증언은 이러하다.
“ “그렇게 술 취해서 모두,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인제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제 뭐를 사러 간다고 그 양반(남편)이 나가서, 그 자물통을, 그 사람들(경찰)이 잠가서,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빼고, 그 사람들을 다 얼른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때 다 총살시킨다고 했거든요.” ”
혹시 탈출시킨 것을 눈치챌까봐서 김노헌씨는 그냥 못질을 해서 놔두었는데, 다행히 경찰들이 정신이 없던 터라 보도연맹원들이 도로 잡혀와서 학살당한 일은 없었다.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당시 29살·1989년 작고)은 부인 박청자 씨(당시 29살·1979년 작고)가 "죄없는 사람을 죽일 것이냐"라며 설득하여 보도연맹 주민 40~50명을 놓아주었다. 이 일로 그는 1961년 비위경찰로 몰려 경찰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변두리에서만 일해야 했고 그나마도 감시를 당했다. 이후 3년간 옥천에서 광산 관리자로 일한 이후로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 자신의 양심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섭진씨가 영동에 돌아왔을때 마을 주민들이 환영대회를 열어주고,돈을 스스로 거둬 감사비가 세워질 만큼 지역공동체에서는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논쟁 일부 극우파단체에서는 ‘보도연맹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위장 전향 좌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 실제로 인민군 서울 점령 치하 당시 보도연맹원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일부 우익인사를 살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인민군 서울점령 치하 당시, 인민재판을 주도한 이는 전향 후 보도연맹의 명예 간사장을 맡고 있던 정백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자 즉시 극좌로 돌아서 우익 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 보위부는 정백을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자, 잔인한 인민재판으로 민심을 교란시킨 죄'로 책임을 물어 처형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정치사상범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계열에서 낙인 찍힌 자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사상에 관련없이 배급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민간인들이 주축이었기에 이들 일부 극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개전 바로 다음 날부터 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된 사실에 비추어 거짓으로 보인다.
보도연맹 입안 추진자였던 오제도 전직 사상검사는 199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이제 정부가 보도연맹 가입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 확인해 범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올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했다. 오제도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개전 4일만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많은 군경, 우익 가족들이 피난을 가지 못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인민재판에 넘어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주고 변호도 해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걸 보더라도 전국 각지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학살 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기타 영화와 문학에서의 언급 현재 조사된 남쪽의 학살피해 보도연맹원은 약 20만~5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도연맹에 관한 언급을 일체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숨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다루어지는 등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정래의 역사소설《태백산맥》, 전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 감독인 이창동의 소설 《소지(燒紙)》에서도 보도 연맹 학살 사건을 소재로 다룬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2008년1월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로 인정하여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
외신보도 진실화해위는 2009년 12월 28일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까지 마산지구 CIC, 마산육군헌병대, 마산·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이 마산과 창원 관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소집해 마산 앞 바다 등지에서 집단 희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신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 작업을 소개한 뒤, 사설에 '진실 규명 작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령제 오늘날, 매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