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기간제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가한 A군(16) 등 학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학생 B(16)군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군 등은 지난 23일 고등학교 수업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촬영된 영상을 재유포한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개인신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상털기'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 고등학교는
이날 관련 학생 6명에 대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