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지구대에 맡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찾고보니 지갑 속 돈이 몽땅 없어진 상태여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남 거제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근무 교대를 할 때 다른 직원으로부터 현금 41만 9천원이 든 지갑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지갑은 당일 한 시민이 길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맡긴 것.
그러나 같은 해 12월 중순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지구대를 찾아와
보관함에 있던 지갑을 찾았을 때는 지갑 속 현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구대 내부 CCTV를 확인했는데 CCTV에는
12월 초 A 경위가 유실물 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꺼낸 뒤 봉투에 담아
지구대 뒷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같은 달 말에는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경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의 경우 24시간 안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는데
A 경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건지 절도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