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젖무죄 무젖유죄

솔리테어 작성일 16.01.26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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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를 내려 화제가 됐던 여성 탤런트 코자쿠라(38)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 포기 방침을 밝혀 무죄가 확정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고등검찰청이 기물손괴죄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은 탤런트 코자쿠라씨에 대해 "적절한 상고 이유가 없다"며 17일까지 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18일 보도했다. 

 

따라서 그녀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코자쿠라는 지난 3일 도쿄고등법원으로부터 기물손괴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녀는 지난 2006년 11월 알고 지내는 남성의 아파트 나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순 뒤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도쿄고등법원 하라다 쿠니오 재판장은 "코자쿠라 피고인이 문을 부순 뒤 그 구멍을 통해 집안에 들어왔다고 목격자 등이 증언했지만, 피고인의 가슴에 걸려 통과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모형 실험을 통해 문제가 된 부서진 현관문을 코자쿠라 피고인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결과 부서진 문의 구멍은 길이 72센티미터 폭 22센티미터지만, 코자쿠라씨는 가슴둘레 101센티미터, 가슴 두께 29센티미터로 빠져 나가기가 곤란했다는 것. 

 

또 좁은 구멍을 통과할 경우 옷이 걸렸을 수 있지만, 검찰측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판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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