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13세 소녀를 강간했습니다.
소녀의 몸에 ‘노예’라고 쓴 후,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 B(13)양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채팅 메신저로 B양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양을 만났습니다.
A씨는 B양이 관계를 거부하자 “개가 말을 안 듣는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B양을 성폭행했는데요. 이후 B양의 나체에 “주인님 사랑합니다”, “XX여중 XXX” 등의 낙서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A씨는 B양의 사진을 SNS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성폭행 다음 날, 만남을 거부하는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것.
A씨는 “넌 내 소유다. 결정은 주인님이 한다” 등으로 B양을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라넷 아님?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