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 아래 다수의 매니저를 두고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신종 출장 성매매 조직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성매매 여성 중 1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 감염 의심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검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우려된다.
인천지검은 최근 태국인 성매매 여성 A씨를 에이즈 감염 의심 환자로 보고 보건당국에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국내에 소량의 필로폰을 갖고 입국해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상습 투약하다가 필로폰이 떨어지자 추가로 국제특송우편으로 필로폰 13g을 들여오려 한 혐의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단기방문이 가능한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으며, 성매매 대가로 성매수 남성들에게 15만원을 받아 5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 10만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매니저에게 넘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등이 벌어들인 돈은 한 달에 1인당 최대 600만∼700만원에 달했다.
매니저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화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A씨가 에이즈 감염 조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에이즈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 등의 신원정보를 파악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의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인천 지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A씨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 5명이 1인당 한 달에 100명 넘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점으로 미뤄 성매수 남성은 최대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매수 남성들이 대화 내용이 남지 않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양성 반응시 성매수자 전원이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에이즈 감염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259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