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남학생 세 명이 만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던 충격적인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당시 고대 의대 졸업반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남학생들이 만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건.
세 명의 가해자는 고대로부터 출교(黜校·재입학 불가능) 처분을 받았음.-
당시 출교당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4년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A씨로
A씨는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성균관대 의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생부 기록만 가지고 선발했기 때문에
전과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급생들보다 늦게 입학한 이유에 대해
"다른 대학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 자퇴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설명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온라인에서 '신상 털기'식으로 가해자들의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중 한 명이 가해자와 이름이 같은 A씨의 실명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하면서
A씨의 과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5일 저녁 긴급 총회,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36명 중
24명 A씨의 출교에 찬성.
"여학생들이 A씨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꺼리고,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는 윤리적으로 결격사유"
출교 요구 반대측 의견
"A씨가 과거 잘못에 대해 이미 죗값을 치렀고, 그의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교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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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조치 외에도 A씨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실습조(組) 편성권을 갖게 해달라고 학교측에 건의하기로 결의.
의대측은 "법무팀 및 로펌에 문의한 결과 출교 조치는 불가능하며, 학장의 승낙하에 조 편성권을 학생들에게 위임하겠다"
라고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6일 저녁 의대생 전체 230명을 대상으로 학생총회가 소집됐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5명의 학생들은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의대 교육과정상 환자를 마주하는 실습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A씨는 지난 주말 일부 학생들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고 이에 대한 동기들의 반응은 감수하겠다"며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생각이고, 조별 실습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