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러 좌익효수 법원 무죄판결

엑스트라302 작성일 16.04.24 0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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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아온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씨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로서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12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사법부가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재판부가 3000여개 댓글 대부분이 근무시간 중 작성됐고 정치개입 의도가 다분함에도 2011년 재·보궐 선거와 2012년 대선 기간 중 작성된 10개만 제외하고 국정원법 위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이다. 특히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야권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선거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도무지 법원의 판결이라고 믿기 어렵다.

한마디로 선거 중 반짝 댓글을 달면 유죄가 되고 평소에도 꾸준히 댓글을 달았다면 무죄라는 식이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국가정보기관 직원은 선거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법 9조1항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선거개입으로만 좁게 해석하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소속기관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식이라면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도 보나 마나다. 더구나 2013년 검찰 수뇌부와의 마찰을 무릅쓰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옷을 벗고 나가 적극적인 공소유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좌익효수’ 사건 역시 검찰이 2013년 이미 국정원 직원 간여 사실을 밝혀내고도 2년간 묵혀오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 후 떠밀리다시피 해서 지난해 11월 기소한 것이다. 그나마 ‘좌익효수’와 함께 악성 댓글을 단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온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2049025&code=990101


썩을데로 썩은 나라 정권바뀌어서 살풀이 한번하면 좀 고쳐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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