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 B씨
절도중이던 도둑 B 씨는 집주인 A씨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집주인 A씨가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고
제압한 상태에서도 2시간여동안
신체 온부위에 폭행을 하고 벨트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때림으로 인하여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로인한 사망이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치열한 공방끝에
2016년5월
2심에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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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음주상태+우발적+ 도둑측 가족들에게 500만원 공탁해서
(뇌사가 된 도둑측 집안의 형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자살 )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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