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살인범죄나 성폭력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일반 대중들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대하여 불만을 많이 표시합니다.
일반 범죄일 경우엔 피의자의 인권문제로 얼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재판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단 여기에도 예외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킬 잔인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이나. 토막살인 경우
둘째 증거가 확실하여 유죄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뇨하여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