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받은 공무원들 무죄 확정

베더인니닭 작성일 16.05.24 16:08:44
댓글 8조회 4,908추천 7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해양항만청 직원들과 

청해진 해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청해진해운의 운항관리규정 심사과정에서 뇌물과 향응 등을 주고 받은 전 인천해양경찰 
소속 공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해양항만청 직원 박모씨(61)와 김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뇌물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장모씨(59)와 
이모씨(45)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씨(72)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은 전 청해진해운 상무 박모씨(7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무팀장 송모씨(5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기획관리팀장 
조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 뉴시스 기사 발췌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4_0014104044&cID=10201&pID=10200 

베더인니닭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