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시가 실리고 있음.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읽게될 상황.
이게 유죄가 나건 무죄가 나건 공소기각되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형법판례에 실려서
저 우남찬가는 앞으로 판검사 지망생, 경찰공무원 지망생, 법학자들에게
영원토록 역사에 남아 읽혀지게 된다고..
루리웹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