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에 대한 판결.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6.05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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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술과 약에 의존한 채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법원이 이혼의 책임을 인정.

 

A(48)씨는 1990년 중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연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 남편이

돈을 벌었고 A씨는 육아와 집안 살림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차를 맞은 해, 전업주부로 지내던

A씨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남편은 A씨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가사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채 술과 약에 의존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울증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병원에서 만난 남성환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참다못한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으나 A씨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들 부부의 아들까지 '엄마가 성격파탄자 같다', '우리 집은 밥이 없다. 엄마가 밥을 안준다', '엄마가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고 부모의 이혼을 바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에 다시 이혼 소송을 냈고 A씨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A씨 부부가 서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인의 책임으로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3년 동안 별거한 점과 서로 이혼소송을 낸 점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A씨에게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는 정신질환 치료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와 약물복용, 자해시도 등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바람을 피운 A씨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며 "남편은 이혼 소송을 그만두면서까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줬으나 A씨는 배우자와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이 심해지기 전까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등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며

"남편이 A씨에게 4억 3000만원을 떼어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약-



4년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담당함


5년째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편이 돈벌고 집안일까지 모두다함


아내되시는분은 우울증 치료받으면서 만난사람과 바람핌



재판부는 아내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




남편은 아내에게 "4억 3천만원"을 떼어주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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