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범들에 대한 얼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를 않기로 8일 결정했다.
목포경찰서는 얼굴 공개 거부 이유로 중앙일보에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의자들의 자녀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성폭행범들의 얼굴 공개를 요구해왔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조성호와 수락산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등의 신원을 공개한 사례를 들며 죄질이 나쁜 성폭행범들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성폭행범들의 얼굴 공개 거부로 들끓었다. 일부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의 인권이 그리 중요한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의 결정이라면 옳은 판단"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